성남 분당구,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

2017.09.05 20:44:23 2면

8·2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
풍선효과로 아파트값 상승 지속
오늘부터 LTV·DTI 40% 적용
분양권 전매 제한 등 규제 받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요건 완화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가 6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되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 요건이 완화되면서 사실상 2년여 만에 부활한다.

▶▶관련기사 5면

국토교통부는 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8·2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우선 지난 1~4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당과 수성구를 6일 자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두 곳은 8·2 대책 이후에도 주간 아파트 가격상승률이 0.3% 내외를 기록하는 등 높은 상승세를 유지해 투기수요의 ‘풍선효과’ 발생지역으로 지목됐다.

이들 지역은 6일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40% 적용,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

이로써 8·2 부동산 대책 때 서울 25개구와 과천시, 세종시 등 27곳이 지정된 투기과열지구는 분당과 수성구 추가로 29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요건도 완화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분양가가 택지비와 건축비를 더한 가격을 넘지 못하고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등지에서는 택지비와 직·간접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등 분양가격 세부 항목 7개가 공시돼 더욱 꼼꼼한 외부 감시를 받게 된다.

공공택지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으나 민간택지에서는 2015년 4월 기준이 대폭 강화된 이후 적용 사례가 없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을 완화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8일 입법예고돼 이르면 다음달 말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인천 연수구·부평구, 안양 만안구·동안구, 성남 수정구·중원구, 고양 일산 동구·서구, 부산 전역(16개 구·군) 등 24개 지역을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정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벌여 시장 과열 조짐이 있다고 판단되면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김장선기자 kjs76@

 

김장선 기자 kjs76@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