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총 3천541만원

2004.03.29 00:00:00

총 7건으로 최고 1천만원에서 61만원까지 지급

17대 총선과 관련 29일까지 선거범죄 신고자(일명 ‘선파라치’)에게 지급된 포상금이 총 3천541만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흥복)는 유권자에게 돈봉투를 제공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도내 출마예정자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지급된 포상금이 총 7건에 3천541만원이라고 29일 밝혔다.
우선 ‘입후보예정자가 시의회의장 사직 기자회견 후 참석자들에게 현금을 제공한 것’으로 신고한 유권자에게 가장 많은 액수인 1천만원이 지급됐다.
또 ‘용인 출마예정자 현역 국회의원 배우자에게 1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받았다’며 신고한 유권자 3인에게 각 500만원씩 총 1천500만원이 각각 포상금으로 주어졌다.
이 밖에 ‘전화홍보 및 입당원서 대가로 수당을 제공받았다’며 신고한 자에게 500만원이 지급되는 등 총 7건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포상금 지급과 관련 1인당 최고 지급액은 1천만원이며, 최소 지급액은 61만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한편 제16대 국회의원선거 시 지급된 포상금은 총 14건에 75만원으로 이번 17대 포상금 지급이 대폭 늘어났다.
선관위 관계자는 “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이 제도화됨에 따라 법 개정 이전에 최고 1천만원이던 포상금이 최고 5천만원으로 상향됐다”며 “당선인이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경우 1억원까지 추가로 포상할 수 있어 신고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동균기자 faus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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