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내년부터 추가 대출을 받을 때 기존 대출의 원금까지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반영된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이러한 내용의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해 다음달 추석 연휴 이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은 기존 DTI 산정 방식을 개선한 신 DTI와 대출심사의 전환을 목표로 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이다.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으로 나누는 DTI의 산정 체계를 바꾼 신 DTI는 내년부터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주택담보대출이 있어도 집을 더 사려고 추가 대출할 때 기존 대출의 연간 이자 상환액만 반영됐지만, 앞으로는 기존 대출의 원금이 DTI 분자에 더해지고, 다주택자는 DTI 한도가 30%로 묶이면서 추가 대출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기존 대출이 있다면 신규 대출이 가능한 금액이 줄어들거나 대출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