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강제입원 요건 강화로 인권침해 감소

2017.09.12 19:16:07 인천 1면

 

지난해 9월29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보호자 2인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1인의 입원진단이 있으면 환자의 입원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입원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던 정신건강증진법 제24조 제1항, 제2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환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보호자 2인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1인의 진단으로 강제로 입원시키는 절차는 치료를 위한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본질적으론 환자를 병원에 구속시키는 것과 다름없어 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보았다.

또한 정신과 전문의 1인이 환자의 입원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단독으로 판단하는 것이 오진 또는 권한남용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중립적인 제3자에게 판단받을 수 있는 절차가 없는 등 환자의 인권을 보호해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보았다.

개정법에 따르면, 강제입원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의료기관 소속 전문의 2명의 소견이 필요하고 입원 1달 이내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심사를 받아야 하며, 입원진단을 내리는 의사 2명 중 1명은 국공립 병원 전문의어야 한다.

그리고 망상, 환청, 중독 등의 이상행동으로 인해 자신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는 등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입원이 가능하고, 입원치료 기간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되었다.

입원절차가 까다로워지고 퇴원은 좀 더 쉬워졌지만 사회복귀를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 부족 등 지역사회 인프라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한다. 개정법이 정착되기까지 많은 시행착오가 예상되지만 점진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수정될 것이라 생각한다.

결국 개정법의 본질은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고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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