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천 삼량고 특혜 없었다 …이청연 교육감 불기소

2017.09.13 18:50:11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노만석)는 강화도 삼량고등학교에 대한 시 교육청의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지역의 한 학부모 단체가 이청연(63·구속) 인천시 교육감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특성화고교 전환 예산을 삼량고에 지원하는 대가로 이 교육감이 금품을 수수했다는 고발도 증거 불충분으로 각하 처분했다.

1973년 개교한 삼량고는 지난해부터 시설 노후화와 학생 수가 급감하는 등 일반고로서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판단 하에 조리 특성화고 전환을 추진했다.

이후 삼량고 학교법인 측의 요청으로 인천시교육청도 특성화고 전환을 검토했으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으면서 특혜의혹이 불거졌고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인천지부는 이 교육감과 삼량고 관계자 2명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인천지부 인천시교육청이 규정상 개최하게 돼 있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대신 서면 심의를 진행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검찰 조사결과 당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15명 전원에게 심의자료가 전달됐고 이 중 8명이 의견을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규정도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 내용을 입증할 증거가 아무것도 없었다”며 “학교관계자 2명에 대한 공문서위조 등의 고발도 각하했다”고 말했다./인천=이정규기자 ljk@
이정규 기자 lj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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