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22만원 넘는 차량, 서민 임대주택 주차등록 금지 추진

2017.09.13 19:54:48 5면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에 고소득자가 편법으로 입주해 고급 외제차를 이용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임대주택에 2천522만원이 넘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등록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3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LH는 지난 7월 ‘고가차량 등록 제한을 위한 차량등록 지침’을 마련해 단지별로 시행 중이다.

원래 감가상각 등이 반영된 가액이 2천522만원을 넘는 차량 소유자는 공공임대 입주나 재계약 자격이 없다.

그러나 입주자가 고급 외제차를 타는 모습이 심심찮게 목격되면서 입주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입주자들은 고급 차량이 자신의 차가 아니라 회사나 부모의 차라는 등의 이유를 들며 제재 기준을 빠져나가면서 정부와 LH는 아예 차량가액이 2천522만원을 넘으면 신규 주차 등록을 해주지 않고, 기존 차량에 대해서도 가액을 조회해 기준을 넘으면 주차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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