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꽃게 등 불법유통 ‘법령 위반’ 16명 적발

2017.09.13 20:21:07 6면

인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8월 6일부터 1개월간 중구청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해 법령위반자 16명을 적발했다.

13일 인천특사경에 따르면 이번 합동단속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어린꽃게(포획금지 체장 6.4cm 이하)를 판매한 남동구 꽃게장 전문판매 음식점 대표 A(37)씨뿐 아니라 소매업자 B(52)씨와 이들에게 불법어획물을 유통시킨 유통업자 C(44)씨 등 어린꽃게를 유통·보관 또는 판매한 위반자 11명을 적발했다.

또, 허가받지 않은 불법어구를 어선에 적재한 혐의로 어업인 D(59)씨 등 위반자 5명을 포함해 총 16명을 수산자원관리법 및 수산업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적발된 불법어획물 중 살아 있는 어린꽃게는 해상에 방류하고, 냉동으로 보관하고 있던 꽃게 약 600㎏g은 폐기 처분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불법어업 근절 및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및 불법어획물 유통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규기자 ljk@
이정규 기자 lj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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