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불법촬영, 장난이 아닌 중대범죄임을 인식해야

2017.09.14 18:22:26 인천 1면

 

최근 경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실시된 ‘몰카 범죄’ 집중단속을 통해 7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불법 촬영자와 영상 유포자 등 983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검거된 인원은 전년 동기간 대비 28%가 증가한 수치로, 이러한 불법촬영 범죄의 증가는 스마트폰을 비롯한 카메라 및 인터넷 기술의 발전과 보급으로 누구나 손쉽게 촬영을 할 수 있고 촬영물을 온라인 상에 공유 또는 게시할 수 있기 때문인데 최근에는 드론을 이용한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다.

또 한편으로는 불법촬영 유형의 음란물에 대한 소비와 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공급·유통 시장의 존재가 배경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불법촬영 범죄는 촬영 뿐만 아니라 유포 및 시청 등 다양한 범죄행위 유형과 행위자 개인 및 시장구조적 상황이 혼재된 매우 복잡한 사회문제이며 일상생활에서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성들의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정부는 방통위·여가부·법무부 등 여러 관련부처가 합동으로 불법촬영 범죄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현장에서 불법촬영기기의 단속과 설치여부의 점검, 불법촬영 유형 음란물의 단속 및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는 경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경찰은 9월 한달 동안 불법촬영기기의 유통과 촬영·유포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하는데, 이를 위해 여성청소년 및 수사 부서의 경찰력을 집중 투입해 지하철역 등 다중이용시설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직접촬영 행위와 온라인상 불법촬영 영상을 단속·차단하고 허가되지 아니한 위장형 카메라의 제조·수입·밀수행위를 단속 중에 있다.

또한 불법촬영 행위가 이벤트나 장난이 아닌 ‘신상정보가 등록·공개되는 중대 범죄’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경각심을 제고하고 사건 피해자에 대해서는 전문기관과 연계해 심리상담 및 치료 등 지원에도 힘쓸 예정이다.

경찰 등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불법촬영으로 인한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주의도 필요하다.

카메라나 스마트폰을 사용·조작하는 사람이 주위에 있을 때는 경계하는 습관을 가지고, 화장실·탈의실과 같은 시설에서는 부자연스러운 구멍이 있는지 렌즈의 반짝임이나 초소형 카메라로 의심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다.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통·전시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호기심이나 장난이라 생각해 한 행동으로도 피해자에게는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줄 뿐 아니라 본인에게 큰 처벌이 내려질 수 있음을 잊지 말자.

덧붙여서 경찰에 불법촬영 사건을 신고할 경우 사안에 따라 최고 2천만원까지 신고보상금이 지급되니 불법촬영 행위나 영상을 발견할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

피해자 본인의 경우에는 포털이나 SNS 업체에 직접 삭체 요청을 보낼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여성가족부 등을 통해 영상삭제와 법률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참고로 ‘몰카범죄’란 용어에 대해 이벤트나 장난 등 유희적 의미를 담고 있어 범죄의식 약화를 가져온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경찰은 ‘몰카’를 대신해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 또는 부득이한 경우 ‘불법촬영’으로 약칭하도록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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