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 6개월 미만, 위약금 없이 약정할인율 25% 가입 가능

2017.09.14 19:49:58 5면

오늘부터 이통 약정할인율 상향
6개월 넘으면 순차적으로 변경

15일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선택약정을 체결하는 고객이 받는 요금할인 혜택이 기존 20%에서 25%로 상향조정된다.

또 다음달 1일부터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됨에 따라 시장과열에 대비한 정부 단속 등 시장안정화조치가 추진된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통신비 부담 경감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보고했다.

우선 15일부터 25% 요금할인율 적용이 시행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현장점검 등을 통해 가입자 혼란을 줄이기로 했다.

기존 20% 요금할인 약정을 맺은 가입자도 잔여 약정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위약금을 면제받으면서 25% 요금할인 약정에 새로 가입할 수 있다.

잔여 약정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존 가입자는 순차적으로 25% 할인약정 가입이 가능해진다.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오던 ‘통신비에 관한 사회적 논의기구’의 구성·운영 방안도 마련됐다.

국회 산하가 아니라 행정부 내에 두되, 통신사·소비자단체와 관련 전문가·협회 관계자 등 15명 안팎으로 구성하고, 운영 기간은 100일로 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대한 요금 1만1천원 감면을 연내에 시행하고, 기초연금 수급자(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대한 요금 감면은 연말까지 제도 개편을 완료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등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단말기 구매비용 경감 방안을 보고했다.

방통위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계기로 지원금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시장과열에 대비해 모니터링 팀을 운영하는 등 시장안정화 조치를 병행해 추진키로 했다.

또 이통사가 단말기 지원금을 공시할 때 이통사와 제조업자의 재원을 구분하는 ‘분리공시제’를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프리미엄 단말기 출고가를 비교해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김장선기자 kjs76@
김장선 기자 kjs7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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