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전매 제한 강화

2017.09.17 19:13:00 5면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의 전매가 앞으로 입주 전까지 금지된다.

또 최근 인기가 많은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 방식이 추첨식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이러한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18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자금난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잔금 납부 전이나 공급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를 허용했던 규정을 바꿔 공급가격 이하로 되파는 것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제도의 허점을 틈타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한 것처럼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실제로는 높은 가격에 팔아 전매 차익을 챙기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이사나 해외이주, 채무불이행 등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되파는 것이 계속 허용된다.

국토부는 또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 방식을 기존의 추첨식에서 높은 가격을 써낸 사람에게 판매하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꿀 방침이다.

국토부는 용지 가격을 시장 수요를 반영해 현실화하고, 이를 통해 전매 차익에 대한 기대심리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김장선기자 kjs76@
김장선 기자 kjs7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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