銀行, 마이너스 통장 한도까지 빚으로 간주

2017.09.17 19:18:32 5면

전세자금대출 할부금 등 반영
연간 원리금 상환 부담금 산출
다주택자 신규대출 사실상 제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새 가이드라인 마련… 가계부채 대책 10월 발표

은행이 모든 부채와 상환 능력을 고려해 돈을 빌려줄 때 앞으로 마이너스통장 한도 설정액까지 부채 규모로 산정한다.

임대보증금으로 상쇄되는 전세자금대출은 이자만 따지며,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은 표준 만기에 따라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산출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은행들은 이러한 내용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다음달 중순 가계부채 대책 발표 이후 제시한다.

이번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은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개선한 새로운 DTI를 내년부터 시행하고, DTI보다 강화된 개념의 DSR을 2019년 전면 도입하는 것이다.

대출 시점 기준으로 소득 대비 부채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 소득 변화와 만기까지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따져 개인별 적정 수준으로 돈을 빌려주자는 취지다.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신 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도 반영, 사실상 다주택자가 추가로 대출할 수 없도록 한다.

DSR는 기존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할부금 등까지 고려해 연간 원리금 상환 부담액을 산출한다.

금융당국과 은행들의 실무 태스크포스(TF)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만기와 상환 방식이 각기 다른 상품 특성에 맞춰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2~3년 만기인 전세자금대출은 임대보증금 범위에서 빌리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다.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아 원금을 상환하기 때문에 이자만 DSR에 반영된다.

신용대출은 1년 만기지만, 일부 매입 조건으로 연장되는 경우가 있다. 10%를 상환하고 나머지는 연장해 사실상 10년 만기가 되는 식이다.

주택담보대출은 10년 만기라도 20년,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TF가 계산한 평균 만기는 약 20년이다. 크게 일시상환 방식과 분할상환 방식으로 나뉜다.

TF는 일시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은 표준 만기를 기준으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마이너스통장은 설정된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돈을 쓰고 채워 넣는 상품으로 만기는 1년이지만, 5∼10년까지 자동 연장되는 경우가 많다. TF는 마이너스통장의 잔액이 수시로 달라져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하기가 어렵다고 판단, 설정된 한도 자체를 부채 총액으로 잡기로 했다.

이 밖에 정책모기지 가운데 적격대출 소득 요건을 1억원으로 제한하는 방안,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의 기능을 조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장선기자 kjs76@
김장선 기자 kjs7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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