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분양가 상한 주택 원가공개항목 12개→61개 재확대 추진

2017.09.18 19:23:20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공공택지 분양 원가 공개 항목을 기존 12개에서 61개로 재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8일 국회와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원가 공개항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공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분양가격 공시 정보는 지난 2007년 9월 7개에서 61개로 확대됐다가 2012년 3월 규제 완화를 이유로 12개로 축소됐었다.

국토부는 이를 다시 참여정부 때 수준으로 강화할 예정으로, 분양 주택 수요자가 분양가격 산출 내역을 자세히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분양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공공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은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할 때 택지비(3개), 공사비(5개), 간접비(3개), 기타비용(1개) 등 4개 항목의 12개 정보를 공개한다.

공사비 항목의 경우 토목, 건축, 기계설비, 그 밖의 공종, 그 밖의 공사비 등 5개 정보가 공개되고 있다.

원가 공개가 61개로 확대되면 공사비 항목은 토목이 다시 세분돼 토공사, 흙막이공사 등 13개로 늘어나고 건축은 23개, 기계설비는 9개로 증가하는 등 총 50개로 대폭 불어난다.

택지비 항목도 3개에서 4개, 간접비 항목도 3개에서 6개로 각각 증가해 공개 정보는 총 61개로 늘어나게 된다./김장선기자 kjs76@
김장선 기자 kjs7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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