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으로 1명 사망·8명 부상…운전자 징역 4년

2017.09.18 19:24:55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 동승자를 사망하게 다른 차량 운전자 등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박영기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해자 중 한 명은 사망했고 다친 이들 중 일부는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며 “사고 수사 도중 도주하기도 했으며, 차량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손해배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3일 오전 4시 20분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에쿠스 승용차를 몰다가 6중 추돌사고를 내 동승자인 B(21·여)씨를 숨지게 C(55)씨 등 다른 차량 운전자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5%였으며, 차량 의무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이정규 기자 ljk@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