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 계획
정부가 18일 발표한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은 치매 예방부터 조기진단, 상담, 사례관리, 의료지원, 돌봄, 연구까지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 계획을 담고 있다.
치매 국가책임제를 통해 환자와 가족이 기대할 수 있는 변화를 살펴보면 먼저 증상이 의심될 경우 오는 12월까지 전국 252개 보건소에 설치되는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면 일대일 맞춤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센터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검진해 ‘인지저하’로 판단되면 노인복지회관에서 치매예방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결해 준다. ‘경증치매’는 주야간보호시설이나 치매안심형입소시설에서, ‘중증치매’는 요양병원 등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음으로, 등급 외 치매환자도 장기요양 등급을 부여받아 주야간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장기요양 등급(1∼5)을 매겼는데, 신체활동에 문제가 없는 경증 치매환자는 등급 판정에서 탈락해 신체활동이나 가사를 도와주는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었다.
세번째, 치매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하는 장기요양시설이 확충된다.
정부는 환각 증세로 집 밖을 배회하는 등 활동성이 강한 경증 치매노인이 주로 이용하게 될 시설을 2022년까지 늘린다. 이들 시설에는 요양보호사가 더 많이 배치되고 전문교육을 받은 프로그램 관리자가 치매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네번째, 폭력 등 이상행동 환자는 전국 15개 시·도 내 79곳 공립요양병원에 설치될 치매안심병동에서 단기 집중치료를 받을 수 있다.
현재는 34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 전용 병상이 1천898개 설치돼 있지만 올해 말 이후에는 79개 병원, 3천700개 병상으로 늘어난다.
다섯번째, 본인 의료비 부담이 기존 20~60%에서 10%로 줄어든다.
지금까지 중증 치매환자는 진료항목에 따라 의료비의 20~60%를 부담해 왔지만, 지난달 중증 치매환자의 의료비 본인 부담률이 4대 중증질환과 같은 수준인 10%로 경감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의료비의 1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여섯번째, 정부가 시행하는 국민건강검진을 통해 2년에 한 번씩 무료로 인지장애 검사를 할 수 있다.
종전에는 66세부터 4년마다 검사를 받을 수 있었고 1차로 간이검사를 한 후 이상이 발견될 때만 15개 항목의 인지장애 검사를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처음부터 15개 항목의 검사를 받고, 여기서 치매가 의심되면 치매안심센터로 연결돼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다.
끝으로, 경찰청이 운영하는 ‘치매 어르신 지문 사전등록 제도’와 스마트폰 앱으로 환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위치추적장치 대여 등으로 실종을 예방할 수 있다.
/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