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이하 군지협)는 19일 평택시 팽성국제교류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시·군·구 부서장 회의를 열고 국회에 ‘군 소음법’ 제정을 촉구했다.
군지협은 군용비행장 및 사격장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평택시와 광주 광산구, 대구 동구, 충주, 홍천, 예천, 수원, 군산, 서산, 포천, 철원, 아산 등 12개 지자체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그동안 공동 입법 청원서 및 건의문을 제출하는 등 군 소음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특히 이들은 지난 2015년 9월 공동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으나 19대 국회가 임기 만료로 종료됨에 따라 20대 국회에 2차 공동입법청원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회장을 맡고 있는 평택시 홍인숙 한미협력사업단장은 “국가안보를 위해 소음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시·군·구의 공동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며 “20대 국회에서는 군 소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평택=오원석기자 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