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소상공인 56.7%, 청탁금지법 시행 후 매출 감소

2017.09.21 18:26:05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장 2곳 중 1곳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지난 6∼14일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3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6.7%가 청탁금지법 시행 전 1년과 비교해 시행 후 1년간 매출이 줄었다고 응답했다고 21일 밝혔다.

매출은 평균 34.6% 감소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후 전반적인 기업경영과 관련, 60.0%의 업체들이 매우 또는 다소 어렵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경영상 어려움(복수응답)에 업체들은 지난 1년간 특별한 방안 없이 버티거나(62.5%), 사업(매장·직원) 축소(40.6%)로 대응하는 등 사실상 대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탁금지법의 부작용 해소를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57.0%의 업체가 ‘음식물, 선물 등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을 꼽았다.

적정 금액은 평균 ▲식사 5만4천원 ▲선물 8만7천원 ▲경조사비 13만2천원으로 조사됐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은 시행 이전부터 부작용이 우려됐음에도 지난 1년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본의 아니게 피해를 당하며 버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줄 정책이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선기자 kjs76@
김장선 기자 kjs76@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