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채원 애인 사칭 40대 집행유예…"잘못 인정·반성 참작"

2017.09.21 18:28:55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배우 문채원 씨의 남자친구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단독 유석철 판사는 2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백모(46)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 판사는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게시해 지명도가 높은 연기자인 피해자에게 심각한 유무형의 피해를 입혔다”며 “다만 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을 네티즌 대부분이 믿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백씨는 2015년부터 SNS와 블로그 등에 자신이 문채원 씨의 남자친구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글들을 지속적으로 게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성남=진정완기자 news88@
진정완 기자 jinj2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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