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도민의 직접 참여와 소통을 통해 투명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25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도민의 제보를 받는다.
제보사항은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예산낭비 사례, 도민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 등이다.제보방법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http://www.ggc.go.kr) 팝업창에서 ‘도민제보 바로가기’를 이용하거나, 방문 및 우편접수(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의회 의사담당관실) 또는 팩스(031-8008-7209)를 통해 가능하며, 제보자 신분은 비공개로 비밀이 보장된다.
/이연우기자 27y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