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가 대출금 결제일이면 조기 상환하라

2017.09.25 19:33:03 5면

만기 연장된 만큼 이자도 늘어
적금은 미리 찾으면 이자 줄어

최장 열흘간의 추석 연휴에 대출 만기가 돌아온 채무자가 미리 대출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이자 폭탄을 맞을 수 있다.

대출 만기가 다음달 10일로 자동 연장되고, 연장되는 기간 만큼 연체이자를 물리지는 않지만 대출 이자는 계속 나가기 때문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거래는 만기·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민법에 따라 다음 영업일로 자동 연장된다. 또 연장된 기간에 대해서는 기존에 약정된 정상 이자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30일이 대출 결제일이라면 다음달 10일에 결제가 되므로 10일 치 이자를 더 내야 한다.

만기가 뒤로 미뤄졌다고 해도 그 기간 만큼 이자는 나가기 때문에 넋 놓고 있다가 이자 부담만 커지게 된다.

이는 카드사의 대출은 물론 은행이나 저축은행, 보험사 등의 대출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 때문에 통장에 잔고가 있다면 29일까지 조기상환 하는 것이 좋다.

금융권에서도 이 경우에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또 기존 만기일에 상환하고 싶다면 인터넷이나 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이용해 결제할 수 있다.

반대로 추석 연휴에 예·적금 만기가 돌아온다면 역시 다음달 10일에 찾을 수 있다. 이 경우 연휴 기간의 이자가 정상적으로 지급된다.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29일에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미리 찾는 기간 만큼의 이자는 받지 못한다.

/김장선기자 kjs76@
김장선 기자 kjs7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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