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상습폭행 공무원 집유

2017.09.26 21:18:26 19면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나경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47)씨에 대해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주변 사람 앞에서 자신을 창피하게 만들었다거나 집에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 등으로 B씨의 뺨과 머리를 때리는 등 8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차 안에서 말다툼한 뒤 주차장에서 열쇠로 차량 앞유리를 깬 다음 B씨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뺨과 머리를 수차례 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퇴거불응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동거녀 B(46)씨에 대해서도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이정규 기자 lj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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