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하세요”

2017.10.09 19:45:05 6면

중부노동청, 자진 신고기간 운영
추가징수·형사고발 면제 혜택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10월 한 달 동안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자진 신고하면 과거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모성보호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지원금 등을 받았더라도 추가징수 또는 형사고발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중부노동청에 따르면 올해 9월 말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1천223명의 부정수급액 17억 원에 대해 추가징수금을 포함해 28억 원을 반환 명령했다.

또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으면서 고용한 것처럼 허위 신고해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사업주, 근로자가 아님에도 근로자로 허위 신고하고 출산 전 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부정 수급한 사업주의 친·인척 등 112명에 대해서도 반환 명령과 함께 공모자 등을 형사 고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의 유형은 ▲건설현장에서 일한 적이 없음에도 건설회사에서 허위 신고한 일용근로내역을 근거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 ▲친·인척을 근로자인 것처럼 허위로 4대보험에 가입시키거나 휴가·휴직기간을 허위 신고해 출산 전 후휴가 및 육아휴직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 ▲신규 근로자의 입사일을 허위 신고하거나 근로자를 고용한 것처럼 위장해 고용안정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등이다.

조병기 중부노동청장은 “국세청, 법무부, 사회보험 자료, 제보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 의심자를 조사하고 경찰과의 협업을 통해 적발하고 있다”며 “이번 자진신고를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정규기자 ljk@
이정규 기자 lj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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