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지역상품권 발행’ 조례 의결

2017.10.09 20:20:50 8면

안양시가 지역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점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상품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시는 최근 안양시의회가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음경택 시의원 등이 공동발의한 ‘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조례는 지역 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점가 등에서 두루 통용될 수 있는 지역상품권 발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 서민경제 기반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됐다.

/안양=윤덕흥기자 ytong17@
윤덕흥 기자 ytong1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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