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체시설자금 100억원 지원

2004.03.31 00:00:00

연 5.17%로 1개소당 최고 10억원까지

도내 영세한 유통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 시설개선자금이 지원된다.
경기도는 31일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영세 유통업체의 경영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통시설개선자금 1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융자지원대상은 체인점 도소매업 지역특화상품 유통업의 점포시설개선사업, 중소백화점 및 쇼핑센터 등 시장시설개선, 전문상가건립, 공동창고건립, 전문상가시설 개선사업 등이다.
또 융자금리는 연 5.17%로 상환기간은 3년거치 5년 균등상환 조건이다.
지원수준은 점포시설개선사업은 1개소당 1억원, 나머지 대상은 1개소당 10억원 이내로 각각 지원된다.
융자를 희망하는 업체는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소정의 서류를 갖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가득이나 자금력이 역한 중소 유통업체가 도산하는 경우가 많다”며 “저리로 상황기간을 길게 둬 지원하기 때문에 다소 유통시장이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동균기자 faus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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