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필로폰 투약 후 국내 밀반입 중국인 여성 ‘중형’

2017.10.17 18:35:45 18면

“사회에 부정적 영향 상당”
인천지법 ‘징역 7년’ 선고

해외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일부를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중국인 여성이 한국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48·여)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마약류와 관련한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면서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해당 필로폰은 모두 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올해 8월 4일 오후 5시쯤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한 호텔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다른 중국인으로부터 필로폰 997g을 건네받아 일부를 투약하고 다음 날 나머지 필로폰을 갖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인천=이정규기자 ljk@
이정규 기자 ljk@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