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주차장 등 주차 차량 뺑소니 처벌 강화

2017.10.25 18:48:20 인천 1면

 

경찰은 교통사고 중에서 42.8%를 차지하고 있는 주차사고 뺑소니 사고처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차사고수사팀’을 시범 운영하다 올해 3월부터는 1급서로 확대 강화하여 수사 전문성과 검거율은 높이고 처리 기간은 대폭 감소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6월 3일부터 주정차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가해 운전자를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 제156조 제10호가 신설되었다.

그러나 개정된 법령에서는 ‘운전’ 시 발생한 사고 개념을 ‘도로’에서 주정차 차량을 손괴한 경우만 해당되어, 주차장 등 ‘도로 외’에서 운전자가 없는 주정차 차량에 교통사고를 낸 경우는 처벌할 수 없어 법의 사각지대로 남아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10월 24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도로 외’ 의 장소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을 강화했다.

그동안 대다수 운전자는 경미한 주차장 주차 차량 교통사고에 대해 법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는 사람이 없으면 도주하는 경우가 많아 잡히면 보상해 주고 안 잡히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왔다.

이젠 주차장 등 주차 차량 뺑소니 교통사 고에 대해 처벌이 강화됐다고는 하지만 운전자들의 의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개개인 운전자들의 의식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 법적 조치 효과도 미지수인 만큼, 도주 운전자들이 ‘역지사지’ 입장에서 도덕성이 앞선다면 법적처벌은 무의미할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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