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제대군인 전직의 중요성

2017.10.26 18:37:45 인천 1면

 

기나긴 황금연휴가 있었던 10월은 국군의 날과 제대군인 주간이 있는 달로 대한민국 국토방위를 위해 헌신한 현역 군인과 제대군인의 노고를 기리는 중요한 달이다.국가보훈처에서는 제대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감사하는 국민공감대 형성과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제대군인에게 감사와 일자리를’이라는 슬로건으로 매년 제대군인 주간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제대군인 주간으로 지정하였다.

제대군인은 복무기간에 따라 단기·중기·장기로 나뉘는데 구체적으로는 의무복무를 하는 단기복무자와 5년 이상 10년 미만의 복무를 하는 중기복무자, 10년 이상의 복무를 하는 장기복무자로 구분된다.

하지만 점점 취업이 어려워지고 군내부의 경쟁도 치열해짐에 따라 중기복무자는 자신의 의지대로 장기복무전환을 할수가 없고 장기복무자는 원하는 만큼 복무기간을 채우는 것이 힘든 일이 되어버렸다. 그에 따라 사회로 나온 제대군인들은 원하지 않은 경력단절을 맛보게 되는 것이다. 또한 제대군인들의 전역 후 막막한 모습은 현역 군인들에게도 전이되어 현역 군인들마저도 온전히 군복무에 충실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조성한다. 특히 국방이라는 직무는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맞물린 최근의 대한민국 안보 상황을 고려해볼 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신성한 직업이라는 점에서 중·장기복무자들의 불안은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전 국가적 차원의 취업지원과 온 국민의 제대군인에 대한 이해로 제대군은 채용의 폭을 넓혀 가는 것이 중요하다. 전역에 대한 불안해소와 전직에 대한 부담감 감소는 중·장기복무 군인들이 국방의 직무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안보를 더욱 굳건하게 할 것이며 다음 세대들에에게도 전쟁 걱정없는 한반도를 물려줄 수 있게 될 것이다.

헌법 제5조는 대한민국이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명시하지만 그것이 민주주의 수호를 방어적 전쟁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 군인은 헌법에 기반을 두며 제대군인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넓게 보면 헌법을 수호하는 것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는 것이다.

제대군인의 취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으로서 국가보훈처는 2013년부터 집중적으로 총 5만2천698개의 일자리를 확보하였다. 또한 맞춤형 취업지원을 강화하여 기업이 요구하는 일자리와 제대군인이 원하는 일자리 간의 미스 매칭율을 73.8%에서 57.8%로, 16.0%p 감소시켰다. 제대군인 주간에는 전역을 앞둔 제대군인과 제대군인 간의 교류를 통해 ‘제대’라는 인생의 큰 변곡점을 이겨내기 위한 행사를 열 예정이다.

하지만 제대군인의 취업은 이러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

제대군인은 군인이기 이전에 개인이기 때문에 제대군인 스스로가 전역 후 반드시 자아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가 어미 새처럼 일자리를 물어준다고 해도 그 사람의 적성, 능력, 취향에 맞지 않는다면 개인과 국가 모두 큰 손실을 보는 것이다.

각종 취업설명회를 돌아다니며 일자리를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자신이 원하는 직종을 결정하는 것이 선결문제이다. 또한 제대군인이 군 관련분야에만 취업하려고 국한될 필요도 없다. 군 출신만 할 수 있는 일, 예를 들면 예비군지휘관이나 군무원은 사회에 존재하는 직업 중 극히 일부일 뿐이고 쏟아져 나오는 제대군인의 취업수요에 맞지도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대군인이 자신의 장기간 군 경력에 매몰되는 것을 피하고 냉철한 자아 성찰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10월 국군의 달 만큼은 부대 안팎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들에 대해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

 

경기신문 webmaster@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