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방서 女 제자 강제 추행한 과외교사 ‘징역 1년’

2017.10.26 19:21:38 18면

“동일 범행, 자숙 않코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 명령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는 10대 여학생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준강제추행)로 기소된 과외교사 A(4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지도하던 학생인 피해자를 추행했다”며 “한창 감수성이 예민하고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야 할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같은 범행으로 인해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6∼7월 자신이 운영하던 과외방인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제자 B양(18)이 휴식시간에 잠시 거실 소파에 누워 잠을 자는 동안 추행하는 등 3차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5년 위계등추행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또 성범죄를 저질렀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박창우 기자 p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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