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값싼 도자기로 93억대 사기친 2명 ‘징역 6년’

2017.10.30 19:51:28 18면

11차례 고대 유물이라 속여
매매업 사찰 스님에 접근

근·현대에 만들어진 값싼 도자기들을 고대 유물이라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골동품 사기범 2명이 각각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김정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62)씨와 유모(62)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막대하고 죄질이 극히 나쁘고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피해자가 어느 정도 피해를 복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도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골동품 매매업을 하는 이씨는 한 사찰의 주지 스님인 A씨에게 접근해 인도네시아에서 최근 제작된 값싼 도자기들을 중국 송·원·명·청나라 시대 유물로 속여 11차례에 걸쳐 93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유진상기자 yjs@
유진상 기자 yjs@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