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강화 보복시 최대 3배 물어야

2017.10.30 20:23:27 1면

권익위,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공익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취하면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물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다.

또, 공익신고자의 신분공개 시 벌칙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31일 공포돼,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공익신고 대상은 현재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등 5대 분야로, 개정안은 이 5대 분야 이외에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분야를 신고대상에 추가한다.

개정안은 또, 공익신고자가 권익위에 보호조치 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 공익신고자가 아닌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토록 해 공익신고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장치를 마련했다.

공익신고자가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불이익조치가 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연장하고, 긴급한 경우 보상심의위원회 의결 전에 공익신고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신고자를 파면·해임하거나 보호조치 결정 불이행 시의 벌칙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강화된다./임춘원기자 lcw@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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