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봉근·이재만 체포…국정원 특수활동비 수뢰 혐의

2017.10.31 18:58:50

검찰이 31일 박근혜 정부 시절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을 국가정보원과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전격 체포했다.

검찰은 또 박근혜 정부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의혹과 관련해 이날 오전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자택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의 체포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두 전 비서관을 비롯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자택,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사안은 기본적으로 뇌물 혐의 수사"라며 "청와대 관계자들이 국정원 관계자들로부터 돈을 상납받은 혐의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화이트리스트 의혹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 특활비가 안 전 비서관 등 박 정부 청와대 관계자에게로 흘러들어간 단서를 포착했다.

당시 공무원이었던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 등 박 전 대통령 측근이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이 뇌물죄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해 돈을 받으면 뇌물죄가 성립하는 구성요건이 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안 전 비서관 등이 국정원으로부터 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 연간 십수억원에 해당하는 돈을 정기적으로 챙긴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 비서관뿐만 아니라 2014∼2015년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조 전 장관 역시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데 관여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3∼2016년 청와대에 전달된 특활비는 총 4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은 추산한다.

이에 따라 수뢰 의혹 관련자들에게는 수수액이 많을 때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다.검찰은 체포된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을 상대로 특활비 사용처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박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을 불러 특활비가 안 전 비서관 등에 건네진 사실을 보고받았는지, 어떤 경위에서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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