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주운 물건은 가까운 파출소에 갖다주자

2017.10.31 19:01:48 인천 1면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표류물·매장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범죄로 형법 360조에 해당하고 점유 이탈물이라 함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점유를 떠났으되, 아직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물건을 말한다.

대법원 판례도 길가에 일시 방치된 물건이나 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는 장소 안에 있는 가축, 모텔·호텔 등의 방 내에 있는 물건 또는 택시·비행기 등 안에 있는 승객의 유실물 역시 소지자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으로서 모텔·호텔 등의 주인, 운전사 또는 기장 등 관리자가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가져갈 경우 절도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본다.

처벌형량은 형법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며, 친족간의 범행에 관한 특례가 적용된다고 나와있다.(361조)

보통 길가를 지나가다가 물건이 떨어져있거나 돈이 떨어져있는 광경을 많이 볼 것이다. ATM기에 돈을 인출하러 갔을 때에도 누군가가 놓고 간 지갑이나 돈을 보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물건을 습득하게 되면 가까운 파출소나 지구대로 가져가서 주인을 찾아주는 것이 현명하다.

무심코 그냥 자신이 가지려고 가져간다면 앞서 말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다.

실제로 대법원판례 대법원 1993.3.16. 선고 92도3170 판결을 보면 고속버스 승객이 차내에 있는 유실물을 가져간 경우, 고속버스 운전사는 고속버스의 간수자로서 차내에 있는 승객의 물건을 점유하는 것이 아니고 승객이 잊고 내린 유실물을 교부받을 권능을 가질 뿐이므로 유실물을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할 수없고, 그 사이에 다른 승객이 유실물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 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주운 물건은 주인을 찾아주거나 가까운 파출소, 지구대에 문의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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