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2차 피해, 경찰이 막겠습니다

2017.11.02 18:36:08 인천 1면

 

경찰법 제3조 제1항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경찰의 임무로 규정하고 있다. 범죄 발생 이전에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범죄 발생 사후에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무엇보다 경찰법 제3조 제1항의 내용과 직결된다고 생각한다.

그럼 경찰이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한 제도는 어떤 것이 있을까?

첫 번째로 경찰은 피해자전담경찰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5년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를 표방하면서 등장한 피해자 전담 경찰관은 강력사건 등 범죄 발생 시 초기상담을 통해 피해자의 아픔을 공감하고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피해자 권리 및 구조제도에 관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며 사건진행과 사건 후의 과정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회복과 보복범죄나 사생활 노출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다.

두 번째로 피해자는 범죄피해 신고로 인하여 보복범죄 등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가 우려될 경우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피해자 요청에 따라 경찰은 요청자 주거지를 주기적으로 순찰하고 스마트워치를 통해 위급할 경우 자신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조치할 수 있다.

또한 성범죄 발생 시 성폭력 피해자를 상담, 의료, 수사, 법률지원을 한 곳에서 모두 지원하는 원스톱지원센터와 연계해주고 가정폭력 등 피해자가 여성일 경우 여성긴급전화 1366과의 연결을 통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보호 지원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다.

이렇듯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피해자의 또 다른 피해는 2차 피해라고 생각한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경찰은 본연의 충실한 임무수행과 신속한 처리가 필요할 것이며, 피해자분들께서는 이러한 경찰을 믿고 적극적인 신고를 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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