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 미납여부 확인 증명제도 도입

2017.11.05 19:00:04 6면

내년부터 항만부지 계약 땐
임대료 납부 여부 사전 확인

오는 2018년부터 인천항만공사(IPA)가 제공하는 항만부지 임대차 계약을 할 때에는 ‘미납여부 확인증명서’가 필요하다.

공사는 오는 2018년부터 계약하는 항만부지 임대업체를 대상으로 임대료, 연체료 등 기존 미납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체결을 진행하는 ‘미납여부 확인증명’제도를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내년 1월 1일부터 도입하는 ‘미납여부 확인증명’ 제도는 공사와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업체간 임대차 계약 단계에서 기존 임대료 등의 납부 여부를 확인, 사전 점검하는 제도이다.

납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공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매출채권관리부서인 물류정보팀을 통해 납부 여부를 확인받아 증명서를 수령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공사 물류정보팀(032-890-8207)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사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 단계에서 미납 여부 등의 신용 점검을 의무화하는 것은 상호간 거래 신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

/신재호기자 sjh45507@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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