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소화전은 생명의 물

2017.11.07 18:01:39 인천 1면

 

소화전은 도로변에 우뚝 서있는 십자가 형태로 보통의 경우 65㎜ 방수구 두개가 달려있는 그것이다. 소방차 탱크만으로 감당이 되지 않는 엄청난 규모의 화재가 발생 시에 소방호스를 이용하여 소방차에 물을 계속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소방용수시설이 도로 곳곳에 설치돼 있다면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대형화재나 좁은 골목길로 인해 소방차량이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도 신속하게 소방작전을 펼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소방용수시설을 소방관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소방용수시설은 도로교통법 제33조에 의거 5미터 이내 주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소화전 맨홀위에 버젓이 주차를 하거나 심지어는 박스, 잡쓰레기 등을 쌓아두어 화재발생시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유사시 화재진압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커다란 적신호로 나타나고 있다.

소방용수시설 5m 이내에 주·정차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야간 운행 시에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그리고 주변 공사를 하게 될 경우 사전에 관계기관이나 소방관서에 통보하고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자신의 편의만을 생각한 소화전 맨홀 위 주차행위가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볼모로 잡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겠다. 오늘 저녁 주차할 때 나의 주차위치에 소방용수시설이 설치돼 있는지, 소방차량 통과에 불편을 주는지 꼭 살펴보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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