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문화재 주변 건축규제 완화

2017.11.08 20:17:09 8면

18개소 건축 허용기준 조정·고시

광주지역에 위치한 문화재 주변의 건축규제가 완화된다.

광주시는 경기도 문화재위원회가 지난 달 심의한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호 수어장대 등 관내 문화재 18개소에 대한 건축행위 허용기준을 조정, 확정·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심의는 경기도 지정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조정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허용기준 조정으로 규제가 완화됐다.

건축규제 완화 대상 문화재는 ▲수어장대 ▲숭열전 ▲청량당 ▲현절사 ▲침괘정 ▲연무관 ▲망월사지 ▲지수당 ▲장경사 대웅전 ▲개원사지 등 남한산성내 문화재를 비롯해 ▲유정리 석불좌상 ▲맹사성 선생 묘 ▲최항 선생 묘 ▲허난설헌 묘 ▲신흠 묘역 및 신도비 ▲의안대군방석 묘 ▲추곡리 백련암부도 ▲곤지암 바위 등이다.

이에 따라 18개소 문화재 주변 반경 300m 이내에서 건축물을 신·증축할 때 허용기준 이내에 속한 건축물의 경우 시와 협의해 즉시처리가 가능해졌으며 높이규제도 완화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재조정안은 개별 문화재 유형 및 현지여건 등의 변화를 적극 고려해 조화로운 역사문화환경 조성에 일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개발행위 및 건축행위 빈도수를 고려해 ▲신립장군 묘 ▲김자수 선생 묘 ▲김균 선생 묘 ▲신익희 생가 ▲우리절 5층 석탑 및 석조부도 2기 등 6개소에 대한 건축허용 기준을 완화해 조정·고시한 바 있다./광주=박광만기자 kmpark@
박광만 기자 kmpark@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