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장항·경춘선 환승손실보전금 소송 승소

2017.11.08 20:30:26 2면

재판부 “당사자간 합의 없어”
손실보전금 등 부담 우려 해소

경기도는 지난 2015년 10월 한국철도공사가 도를 상대로 제기한 환승손실보전금 청구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재판은 지난 2008년 12월 이후 연장 개통된 장항선 충남구간(봉명~신창역), 경춘선 강원구간(굴봉산~춘천역)의 전철 이용객이 경기버스를 환승할 때 발생하는 환승손실금을 누가 부담해야하느냐는 것이 주된 골자였다.

한국철도공사 측은 2007년 6월 서명한 ‘서울·경기 수도권통합환승할인 합의문’이 규정하는 ‘수도권 전철’에 연장노선이 포함될 수 있고, 경기버스 탑승자가 연장노선에 하차할 경우 경기도 측이 손실보전금을 부담하고 있어 이를 암묵적인 합의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10월 31일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 ▲합의문 작성 당시 해당 연장노선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연장노선에 합의문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당사자들간 명시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강원도나 충청남도는 수도권에 포함되지 않아 특별한 근거 없이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 등을 들며 경기도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경기버스 탑승자가 연장노선으로 환승 시 손실보전금을 지급한 경우’에 대해서도 당사자간 묵시적 합의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해당 연장노선에 대한 통합환승할인제도 적용과 부담비율에 대해서는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다며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도는 소송패소 시 부담할 뻔한 손실보전금 20억 원, 매년 3억 원 이상의 지급의무 발생 등 재정 부담 우려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도는 무엇보다 이번 승소로 인해 수도권 범위가 명확히 규정됐고, 이로 인해 수도권 이외 연장구간에 대해 합의 없이 환승손실보전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법적으로 증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재판이 2007년 수도권통합환승할인에 참여한 이후 한국철도공사, 서울메트로 등 전철기관으로부터 피소 당한 세 번째 소송 중 첫 번째 승소라는 점에서 다른 소송전에서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영근 도 교통국장은 “이번 판결을 통해 전철기관의 무분별한 환승손실금 청구에 대해 제동을 걸 수 있게 됐다”면서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서울시 미세먼지 무료운행 환승손실금 지급 갈등과 관련, 서울시와 보다 유연한 협상환경이 조성됐다”고 밝혔다.

/이연우기자 27yw@
이연우 기자 27y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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