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입마개 왜 안채워”… 행인, 견주 폭행

2017.11.08 20:52:51 19면

산책길 쫓아 다니며 욕설·뺨때려

20대 여성이 반려견과 산책하던 중 행인에게 뺨을 맞았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9시쯤 안양시 만안구 관악대로에서 1살 된 시베리안 허스키를 데리고 산책하던 A(20대·여)씨가 40대로 추정되는 한 여성에게 뺨을 한 대 맞았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한 여성이 ‘왜 입마개 없이 개를 끌고 나왔느냐’라고 따지더니 50m가량을 쫓아오며 욕설을 하다가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A씨는 반려견에게 입마개는 채우지 않았지만 목줄은 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입마개를 착용해야 하는 맹견을 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테리어·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큰 개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통해 폭행한 여성의 행방을 쫓고 있다.

/안양=윤덕흥기자 ytong17@
윤덕흥 기자 ytong1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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