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13일부터 농산물도매시장 경매절차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완전규격출하품의 표준하역비의 지급대상을 규정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시행 규칙개정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도매시장법인이 부담하는 표준하역비는 ‘완전규격출하품’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다만 시는 제도시행은 철저히 준비하도록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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