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개물림 사고 예방하고 대책 강구하자

2017.11.13 19:10:39 인천 1면

 

오늘날 개를 애완동물로 기르는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개를 가족 구성원으로 생각하며 애정을 가지고 기르기도 한다.

애완동물 또는 반려동물로서의 개는 현행 동물보호법에서 ‘동물’로서 월령 3개월 이상인 개 또는 주택법상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반려를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애완동물로서의 개의 법적 지위는 동물보호법상 적정한 사육관리, 학대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만일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여 다른 동물(가축)과는 다르게 특별히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개(애완동물)가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 이에 따른 마찰과 분쟁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혹하게도 반려견에 의해 주인이 물려 숨진 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지난 7월 경북 안동에서 70대 여성과 시흥에서도 한 살짜리 여자아이가 개에 물려 목숨을 잃었다. 그외 개에 물리거나 관련 안전사고로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는 2014년 1천889건에서 지난해 2천111건으로 증가했다(연합뉴스 2017년 10월25일).

개물림사고의 원인은 사전지식 없이 부적절한 사육공간에서 잘못된 사육방식으로 관리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한다. 개의 교육과 관리의 부주의로 타인을 공격하거나 견주까지 무는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 개를 묶어만 기르거나 좁은 우리에 가두어 오랫동안 묶여있게 되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공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오히려 공격성이 높아지고 활동량이 적어 스트레스로 인해 공격성이 강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를 기르는 경우 공격성과 활동력을 위해 최소 하루 2시간 이상 산책을 통해 에너지를 발산시켜 주는 것이 좋다고 한다. 그리고 견주는 ‘우리 개는 안 문다’라는 방심에서 벗어나 자신이 기르는 개도 언제든지 자신을 물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아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타인의 개를 만지거나 접근하는 것을 삼가하고 개와 마주쳤을 때 당황해 도망치거나 정면을 향해 개를 노려보지 말고 개의 흥분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다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천천히 이동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응법이다.

동물보호법과 시행규칙에는 개와 외출할 때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고 사람을 공격할 맹견은 입마개도 채워야 하고 만일 이를 어기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고,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시 5만원, 2차 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 외 개 주인에게 관리 소홀로 인한 과실치상죄는 500만원이하 벌금과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과실치사)에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만일 개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법상 견주(犬主)의 불법행위에로 간주되어 가해자인 견주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또 민법 제759조에 따라 애완동물의 점유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손해배상의 방법은 동법 제394조가 준용되어 금전배상을 하여야 하며 손해배상범위도 동법 제393조가 준용되어 통상 손해가 원칙이나 가해자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로 실제 손해보다 배상액이 높게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개물림 사고는 개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을 위해서는 주인에게 개에 대한 철저한 사전교육이 요구되고 또 개의 철저한 관리 및 책임이 요구된다. 또 개의 사육허가제를 통하여 행정상의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이밖에도 개물림 사고는 개의 본성보다는 관리하지 못한 주인의 잘못이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동물보호법 등 관련법의 철저한 검토를 통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주인 등에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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