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거래소 가장 도박자금 383억 불법 환전

2017.11.14 21:02:34 19면

檢, 11명 적발… 도주 업주 수배

수원지검 안양지청(지청장 박장우)은 14일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거래소를 가장해 도박자금 383억원을 환전해준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인터넷 도박 환전소 업주 등 1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환전업체 부장 A(34)씨를 구속 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달아난 업주 B(43)씨를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8월까지 불법 도박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가상계좌를 통해 383억원을 환전해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8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등 합법 업체를 가장해 도박자금을 환전해주고 3%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은행 가상계좌 발급서비스에 가입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에게 가상계좌를 발급해주고 입금 승인을 자동화하는 등 지능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안양=윤덕흥기자 ytong17@
윤덕흥 기자 ytong17@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