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한 20대 기간제 교사 ‘벌금 2천만원’

2017.11.15 19:35:09 18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박영기 판사는 과거 마약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기간제 교사 A(29)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유사한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에 끼치는 폐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행 이후 상담과 약물치료를 받고 있으며 직장 동료와 주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6일 오후 9시쯤 시흥시의 한 호텔에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B씨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5월 21일 서울에서 B씨를 다시 만나 20만원을 주고 필로폰 0.23g을 산 혐의를 받았다.

/박창우기자 pcw@
박창우 기자 p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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