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세워놓고 활 쏜 교감 징계처분

2017.11.15 21:01:53 19면

인천시교육청 이의신청땐 재심의
징계 확정되면 내년 교장 승진 제외

여교사를 불러 체험용 활을 쏴 물의를 빚었던 초등학교 교감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인천시교육청 징계처분심의위원회는 인천 모 초교 교감 A(52)씨에 대한 감사 결과, 징계 처분을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A 교감은 올해 6월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무실에서 교사 B(27·여)씨에게 종이 과녁 앞에 서보라고 한 뒤 체험용 활을 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이후 B씨는 인격권 침해 등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A 교감도 B씨를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A교감은 견책이나 감봉에 해당하는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한 달간의 이의 신청 기간에 이의를 신청할 경우, 심의위가 재심의를 해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징계위는 의결 요구를 받은 뒤 60일 이내로 징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내년도 교장 승진 대상자에 포함된 A 교감은 징계의결요구가 확정되면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승진 임용에서 제외된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징계의결요구가 된다면 내년 1월쯤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교장 승진 임용 대상자는 일종의 후보 명부에 올라있는 것으로 임용 시기는 순위에 따라 결정된다”고 밝혔다./인천=박창우기자 pcw@
박창우 기자 p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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