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간부공무원에게도 전용 차량·기사 배치”

2017.11.16 19:42:13 6면

시의회 기획행정위, 시정 요구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재정기획관과 행정관리국 사무감사에서 인천시가 전용차량 및 기사를 편법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차준택 시의원(부평4)은 16일 “인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는 주요 간부 전용차량은 시장, 행정부시장, 정무경제부시장, 시의회의장, 경제자유구역청장 등 5대인 데 실제로는 이 5대 이외에 기획조정실장, 행정관리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국제자문대사, 법률 자문검사 등 간부공무원에게도 전용차량과 전담 운전기사를 배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인천시의 기사 정원이 81명인 데 현원은 11명이 부족한 상태다”며 “그런데로 기사 5명을 주요 간부 5명의 차량에 전용으로 추가 배치해 기사들의 업무량 불균형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시 전무수 행정관리국장은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창우기자 pcw@
박창우 기자 p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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