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15년 경과 공동주택 대상 승강기 교체비용 40% 지원 내달 4일까지 市 주택과 접수

2017.11.21 19:35:30 9면

안양시는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안전을 위해 공동주택 노후 승강기 교체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수선주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의 승강기로 교체비용의 4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4일까지며 시 주택과에 보조금 신청지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현장조사 후 안양시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를 거쳐 지원대상 우선순위와 지원금 등이 확정된다.

시는 현재 공동주택의 노후 급수배관 교체와 노후 공용시설물 보수비도 신청을 받아 해당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다.

/안양=윤덕흥기자 ytong17@
윤덕흥 기자 ytong1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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