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CCTV 속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

2017.11.22 19:05:58 인천 1면

 

대한민국은 지금 CCTV 홍수의 시대를 살고 있다. 2016 행정자치통계연보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된 공공 CCTV는 73만9천232대이다. 또한 최근 언론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에서 하루 평균 CCTV 찍히는 횟수가 83회라고 한다.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사건사고 시 범죄검거의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CCTV가 이제는 사생활 침해라는 우려의 대상이 되어 양날의 검이 되고 있다.

공공기관에서는 흔히 CCTV관제센터를 ‘안전을 책임지는 파수꾼’, ‘시민의 안전지킴이’ 등 다양한 브랜드명으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개인영상정보의 무단반출 등 시민을 사찰 혹은 감시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대다수 지방자치단체가 사생활·인권 침해 논란을 피하려 구체적인 CCTV 현황을 공개하지 않은 것과 정반대로, 필자가 근무하는 동두천시 CCTV관제센터는 방범용 CCTV 위치를 시민들에게 낱낱이 공개하고 있다.

동두천시 CCTV관제센터는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25조)을 근거로 개인사찰,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간혹 시민들이 개인영상정보를 보여달라고 하는 사례가 있다. 시민들은 본인의 개인영상정보를 자유롭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건·사고(범죄 등)와 연관되어 있는 경우는 가해자 혹은 피해자의 구별을 판단할 수 있는 CCTV 영상정보 열람이 불가하다.

개인영상정보의 체계적인 법률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16년 말에 ‘개인영상정보보호법’을 입법예고하였으나,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개인영상정보보호법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개인영상정보 보호원칙과 처리단계별 기준 등을 규정하고 피해 구제제도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는 법이다.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으로 시민안전에 필요한 최선의 결실이 맺어지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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