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허위신고, 명백한 범죄행위…

2017.11.26 18:35:01 인천 1면

 

지난 1년간 인천지역 119로 접수된 54만여 건의 전화신고 중 가장 황당한 신고는 오래전부터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장난전화와 허위신고다.

119 신고는 긴급구조요청을 하는 번호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정작 그 내용을 살펴보면 허위신고가 상당히 많다.

허위신고는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에 해당하며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는 사안이 경미한 경우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③호(거짓신고) 있지도 아니한 범죄 또는 재해의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이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조항에 의해 6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소방기본법에서는 제56조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허위로 알린 경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30조 구조·구급활동이 필요한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에 의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19에 신고가 접수되면 일단 실제 상황으로 믿고 가능한 소방력을 출동시키기 때문에 이런 허위신고는 소방력 낭비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정작 다른 곳에서 필요한 소방력의 공백을 초래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119 허위·장난신고는 긴급한 상황에서 소방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리는 구조자의 골든타임을 앗아가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아 갈 수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해야 한다.

11월은 불조심강조의 달이다. 화재발생이 증가하여 각종신고 전화가 증가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내가 무심결에 한 장난으로 허비한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생사를 넘나드는 귀중한 시간일 수도 있음을 명심해주길 바라며, 허위신고뿐만 아니라 내용이 없는 반복 전화나 욕설·폭언을 일삼는 악성신고도 꾸준히 늘고 있어 올바른 119신고문화가 정착이 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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