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이 지난 18일 송도국제업무단지사업 시행사인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의 사업 채무 1천301억 원을 대위변제했다.
19일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NSIC가 송도국제업무단지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분양하지 못한 주거시설 127개, 사무실 148개, 상가 411개 등을 ‘패키지1’으로 묶어 뉴시티드림제일차 등으로 구성된 대주단으로부터 지난 2013년 12월 2천809억 원을 대출받았고 포스코건설이 보증을 섰다.
이후 NSIC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대출 기간내 2천809억 원 중 1천508억 원만 상환하는 데 그쳤고 남은 대출금 1천301억 원을 결국 포스코건설이 이날 대납한 것.
앞서 포스코건설은 미국 부동산 개발업체 게일인터내셔널과 합작해 NSIC를 설립하고 송도 국제업무지구 개발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사업 추진이 장시간 지연되고 차질을 빚자 지난 11월 초 인천경제자유청 중재하에 포스코건설이 이 사업에서 철수하는 대신 NSIC가 새로운 파트너사(시공사)를 선정해 포스코건설의 투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6월에도 NSIC가 갚지 못한 ‘패키지4’의 대출금 3천500여억 원을 대신 갚았다.
이를 회수하기 위해 포스코건설이 국제업무지구내 토지 매각을 추진하면서 NSIC와 상호 갈등이 심화됐다.
포스코건설은 이번 대위변제로 ‘패키지1’ 담보자산의 처분권과 우선수익권을 확보하게 된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10일 인천경제청장의 중재를 거쳐 NSIC에 포스코건설의 재무적 부담 해소 기한을 내년 1월 18일까지 1개월가량 연장해 주기로 했다.
NSIC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 1월 18일까지 포스코건설의 모든 재무적 부담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 송도국제업무 단지 사업에서 철수하겠다는 의사도 전달했다.
NSIC가 내년 1월까지 포스코건설에 갚아야 할 자금은 미지급 공사비와 이자 7천500억 원, 대위변제금 및 이자 4천200억 원, NSIC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1조4천700억 원 등 약 2조6천억 원에 이른다. 이와 함께 스탠 게일 회장은 포스코건설이 대위변제한 게일사 회사채 약 5천만 달러와 이자도 지급해야 한다.
한편 게일과 NSIC가 송고국제업무단지사업에 새로운 파트너사를 물색하지 못할 경우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이 장기간 차질이 예상된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