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하안동일대 생태계보존지구 지정

2004.04.09 00:00:00

환경부 법적 보호종인 금개구리 등이 서식하고 있는 광명시 하안동 327의3 안터저수지 일대 2만여㎡가 생태계보존지구로 지정될 전망이다.
도 도시계획위원회는 9일 오후 회의를 열고 광명시가 상정한 안터저수지 일대 생태계 보존지구 결정건을 원안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 일대는 도지사의 결정에 의해 조만간 생태계 보존지구로 지정될 예정이다.
안터저수지에는 금개구리와 함께 애기부들 군락, 붕어 등 많은 동.식물들이 서식하고 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또 이날 회의에서 화성시가 신청한 모 군부대 골프장 조성부지의 국토이용계획 변경(농림지역.준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역으로 변경)안에 대한 자문건도 '조건부 자문'의결했다.
위원회는 골프장 조성공사시 인근 녹지를 최대한 보존하도록 하는 등의 조건을 부여했다.
이날 결정으로 군부대는 부여된 조건을 이행할 경우 화성시 봉담읍 하가등리 산 22의 1일대 9홀짜리 골프장 조성공사를 본격화할 수 있게 됐다.
안광호기자 ah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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