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문화예술분야 불공정행위 근절법’ 대표발의

2017.12.26 20:39:12 4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성남 분당을) 의원은 26일 문화예술 분야에 만연한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담은 ‘예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이 예술인과의 계약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과도한 유통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를 불공정 행위에 포함시키고 문체부장관 및 광역자치단체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권고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문체부에 예술인권익위원회를 문체부와 광역시도에 피해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불공정 행위를 한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게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병욱 의원은 “공정한 예술활동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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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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