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수도요금 연체금 미납된 날짜만큼만 부과

2017.12.26 20:42:34 8면

하루만 늦어도 한 달 치의 연체금을 부과했던 불합리한 수도요금 납부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성남시가 나섰다.

26일 시는 내년 1월부터 미납된 날짜만큼만 연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수도요금 납부 개선안을 적용한다.

그간 수도요금은 납기 마감일에서 하루만 늦어도 미납금의 2%에 해당하는 한 달 치 연체금을 부과해 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최고 2% 범위에서 연체일수만큼만 부과하도록 했다.

10만 원의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납부기한 1월 30일을 하루 연체해 31일에 낼 경우 종전에는 2%(2천 원)의 가산금을 더해 10만2천 원을 내야 했지만 내년부턴 부과요금의 2%(2천 원)를 연체한 날만큼만 계산해 하루 치 연체금(2천 원X1/30)인 60원의 가산금만 더 내면 된다.

앞으로 수도요금을 제때 못 내면 연체 후 한 달까지는 연체일수만큼만 가산금이 붙고 한 달 이후에는 월 단위 고정비율 산정 방식이 적용돼 한 달 치의 연체금이 부과된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
진정완 기자 jinj2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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